[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소방서 저전119안전센터(센터장 김대영)는 공동주택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ㆍ복구를 위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제정 사항을 홍보한다고 25일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중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계획서 양식(안)이 새로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