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맞춤형 납세자 권익보호 시책을 추진한다.차량 관련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를 찾아 감면 신청을 안내하고, 환급하는 것이 골자다. 기사더보기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