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충남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는 방법이 아닌 선거구내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선거구민에게 직접 배부한 혐의가 있는 A씨를 16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살포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