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신문 장슬기 기자] 경북 지역의 한 파출소장이 본인의 사촌동생이 폭주족 활동 혐의로 인근 지구대에서 현행범 체포되자 즉시 찾아와 "석방하라"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파출소장은 이 과정에서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지구대 직원에게 "일이 커지면 (동생을) 체포한 경찰관이 (체포 과정에서) 때리지 않았어도 때린 것처럼 돼 옷 벗고 나갈 수 있다"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감찰 조사를 진행한 경북경찰청은 해당 파출소장에게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징계 이후 인사 조치 등이 없어 여전히 갑질 가해 경찰관과 피해 경찰관이 같은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경찰관은 이후 현장 출동 근무 시 위축감을 느끼는 등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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