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등 취약계층에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제도를 운영한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파견 변호사가 청사에 상주하면서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취약계층 주민에게 유선 또는 현장 상담을 통해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