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오산시청 2층 물향기실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합동신고창구는 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먼저 도움창구는 국세청에서 발송된 ‘소득세 모두채움안내서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이하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60세 이상 납세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자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외 납세자는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창구에서 스스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