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초소형 전기차, 전기이륜차 임대 사용료를 지원하는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장성군에 사업장을 등록한 ▲상시근로자 5인 이하(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이하)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