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징수 활동에 집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