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민원인의 민원 처리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한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 접수 시 담당분야 직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인을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