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이달 13일부터 내년 5월12일까지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등 관내 공공택지 및 인근 지역 18.7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고 1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