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창구 강화유리 가림막(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민원창구 담당공무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민원실의 모든 민원창구의 아크릴 가림막을 강화유리 가림막으로 교체 설치하고, 가림막으로 인한 민원인과의 의사소통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양방향마이크를 설치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