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최근 환경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채식에 대한 대중의 생각도 바뀌고 있다.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건강권, 신념이라는 인식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내 채식주의 수용자들을 위해 채식 식단을 제공하는 법령이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최근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에 채식 식단을 제공하고 수용자가 반입할 수 있는 식품 품목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바꾸거나 정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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