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 오산시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오피스텔(업무시설)이나 사실상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 사실조사를 통하여 주택(주거용)으로 재산세를 과세한다.
신고대상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오피스텔 소유자로 오피스텔 소재지에 거주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해당 소재지에 누구의 명의로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며 오피스텔 전체를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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