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5월부터 항·포구, 공유수면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화호 내측 우음도 , 방치선박 제거 현장

단속 대상은 어항구역내 불법노점행위, 불법매립, 방치선박 등 경기바다 연안 5개 시(화성·안산·시흥·김포·평택)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시화호 내측 등 32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