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봄철 소방안전대책과 관련해 비상구 폐쇄ㆍ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ㆍ복합건축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