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기원 계룡시장 예비후보가 충남도당 공관위가 실시한 시민여론조사 및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 공천이 확정된 자신을 중앙당의 공천배제원칙 14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당 후보자격을 박탈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서울남부지법에 자신을 제외하고 재 경선을 실시 이응우 후보를 재 공천한 것은 공정과 상식이란 당의 정당성이 훼손 된것이라고 주장. 국민의힘 충남도당의 재경선을 통한 이응우 후보 재공천의 무효를 주장하는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