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2년 5월 13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달라고 요청햇다.

거소투표신고방법으로는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시·군(읍·면·동)의 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우편 발송(무료)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