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경유를 사용하는 버스·택시·화물차량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유가 연동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최근 유가 급등으로 정부에서 고유가 부담 완화 대책의 하나로 5월 1일부터 유류세가 20%에서 30% 인하됨에 따라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ℓ당 59원(466원→407원)이 추가 인하되지만, 유가보조금도 53원(239원→186원) 인하되어 운송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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