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여순사건 희생자 故 장환봉씨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순직 공무원 인정’ 타당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故 장환봉씨의 유족이 지난 2020년 6월 1일 전남동부보훈지청에 순직 재심 신청을 한 지 1년 8개월여 만에 최종적으로 유족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