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넸신문/이건호기자]장성소방서(서장 최인석)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나 훼손,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자율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이바지해 온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