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양승조 지사가 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이필영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2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