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양승조 지사가 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이필영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2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충남도는 양승조 지사가 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이필영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2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