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논산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논산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논산시,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논산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논산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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