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은 지난 25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금산 석정1지구’와 ‘금산 신평2‧3지구’의 경계결정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고흥군 경계결정위원회 광경(사진/고흥군 제공)

금산 석정1지구와 금산 신평2‧3지구는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돼 토지현황 조사와 지적측량 등을 실시했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4천412필지에 대한 토지경계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