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 득량면 마천리 인근 주민들이 득량면 도촌저수지 상류에 군의 돈사허가건에 대해 주민동의 없는 허가는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돈사운영 업자는 2018년 3월 8일경 보성군청에 도촌저수지 상류에 인접한 득량면 도촌리 산 96-2(임야 12,602평과 806-4 등 연면적 6,638평에 돈사 신축을 위한 허가 신청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