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청년 가구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2022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과 월 임대료 60만원 이하의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소득기준은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원가구(청년 가구+부모)의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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