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자가 설정한 부동산 근저당권(根抵當權)을 대위(代位) 경매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근저당권부 대위 경매’로 체납세를 징수한 건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