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소방서(서장 윤예심)는 화재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대피를 위한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법 안내 표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간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장소다. 평소 화재 등 긴급 상황을 대비해 본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시설의 종류와 위치, 사용법을 알고 있어야 유사시 안전한 대피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