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은 그간 상품권에 적시되던 5년이란 유효기간 표기를 완전히 없애고, 공식적으로 상품권 무기한 사용을 허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세계 상품권 발행처인 신세계와 이마트에서 발행한 상품권 모두 이에 해당한다.

▲ (사진= 신세계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