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해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전체 체납액 203억 원의 48%인 99억 원으로 설정하고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체납 안내문 일제 발송과 같은 적극적인 징수 활동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