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여·야 합의로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여수시 지역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갑 지역에서는 행안부에 등록된 읍면동별 코드순서에 따라 기존 도의원 제2선거구와 제3선거구 명칭이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