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 기자]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소장 유경호)는 ‘22년 4월부터 국립공원 내 행위허가(협의)에 대한 민원인 지원서비스인 민원후견인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도는 민원인이 어렵게 느끼는 행위허가 업무에 대하여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시작부터 종결 시까지 처리 과정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제도이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방법 및 절차 상담, 민원서류 작성 대행 및 관련 규정 안내, 민원처리 지원 등 민원 전 과정에서 민원인 도우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