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는 반민주적·반인권적,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피해자의 명예회복, 진상규명 등을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을 오는 12월 9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과거사 진실규명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시행(‘20. 12. 10.)에 따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