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가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시행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