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새로 제정된 기계설비법이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창고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은 건축물 기계설비에 대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