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신고납부를 독려하는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는 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자 중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