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이 정부의 방역수칙 개정에 따라 그동안 무상으로 실시해 오던 군보건소에서에서의 신속항원검사를 4월 11일부터 중단하게 된다. 따라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 병․의원에서 유료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보건소에서의 PCR 검사는 종전과 같이 무상으로 실시된다.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이 정부의 방역수칙 개정에 따라 그동안 무상으로 실시해 오던 군보건소에서에서의 신속항원검사를 4월 11일부터 중단하게 된다. 따라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 병․의원에서 유료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보건소에서의 PCR 검사는 종전과 같이 무상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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