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이 정부의 방역수칙 개정에 따라 그동안 무상으로 실시해 오던 군보건소에서에서의 신속항원검사를 4월 11일부터 중단하게 된다. 따라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 병․의원에서 유료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속항원검사 광경(이하사진/강계주 자료)

그러나 보건소에서의 PCR 검사는 종전과 같이 무상으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