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7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금산 신촌1지구‘의 조정금 이의신청 건과 ’금산 석정1지구‘ 지적공부정리 허용 건을 심의‧의결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광경(사진/고흥군 제공)

특히, 지난해 11월 조정금 통지 후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를 대상으로 실제 이용현황과 시장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 감정평가 했으며, 심의‧의결 결과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