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의용소방대원 임명 절차 부재에 따른 소방서별 절차가 상이함에 따라 임명 절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전했다.

보성군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만 65세 미만의 주민으로 신체 건강하고 협동 정신이 강하며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은 누구나 의용소방대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