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4월 5일부터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저소득층 일부에 풍수해보험료 전액 지원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