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는 시민이 갑작스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을 확대해 오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순천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험혜택을 받는 제도다. 별도의 가입 신청 절차 없이 순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상관없이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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