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는 2020년, 2021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착한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고, 6월1일부터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2022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임대인의 건축물이다. 인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3개월로 환산한 임대료 인하율을 적용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