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7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조정하고,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