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맹견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경기도 권역별로 지역경제와 상생발전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또는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시·도지사가 지정한 개이다. 최근 사람뿐 아니라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개 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