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중대재해 제로(Zero)화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의정부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앞으로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을 부과하고,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