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화), 국회 본회의를 대안으로 통과됐다.

소 의원은 “지난해 1월, 순천 소재 동물병원에서 자행된 충격적인 유기견 고통사 사건을, 대한동물사랑협회 등의 문제 제기로 접하고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