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영광군은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계획에 따라 마련되어 사업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이 완료된 축산농가 및 법인이다. 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임직원,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는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농가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