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 지지 선언을 허위 공표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3월 31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와 B씨는 지난 2월 말 □□당 전남도당 사무소에서 C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자 지지선언 행사를 개최하면서, 해당 후보자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람과 해당 단체 소속이 아닌 사람을 포함하여 허위로 지지서명서를 작성 공표한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