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오는 7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오산시청 전경

시는 지난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6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