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