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할 때는 공인중개사 명찰을 꼭 확인하세요' 스티커(사진=용인시 제공)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 기흥구는 무자격자 등의 불법 부동산 중개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참여업소' 인증 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